'금감원 제재' 받은 한투,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탈락

  • 송고 2020.06.03 09:00
  • 수정 2020.06.03 09:5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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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말 기준 한투-BNP파리바-UBS證 제외

최태원 SK 회장 TRS 거래 제재가 평가서 발목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사옥.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사옥. ⓒEBN

지난해 금감원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탈락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말 기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로 한국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UBS증권을 제외하고 상상인증권을 신규 편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기관경고 등의 제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최대원 SK그룹 회장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으로 판단하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일반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기준은 정량평가(80점), 정성평가(20점) 등이다. 정량평가는 재무안정성(10점), 감독기관 조치(5점), 법인영업인력 안정성(5점), 수수료(5점), 매매실행 및 기여도(20점), 리서치 정량평가(15점), 리서치 특화(5점), 리서치 정확성 평가(10점), 사회적 책임(5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풀은 올해 1분기말 기준 43곳이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와 중소형사가 모두 포함됐다.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는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1분기말 기준 국내주식군을 110조6000억원 굴리는 연기금으로 수수료 bp(1bp=0.01%포인트)가 작아도 대규모 거래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영업 효과도 있다. 증권사들은 '대형 연기금 거래증권사' 평판을 통해 해외 법인 영업 등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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