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 '증거 기사' 두고 균주戰 신경전

  • 송고 2020.06.11 14:15
  • 수정 2020.06.11 14:25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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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포함 제품 안전성 기사 12건 제출

ITC서 균주도용 연결고리로 판단할지 관건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균주 도용 추가 자료 제출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문서.ⓒITC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균주 도용 추가 자료 제출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문서.ⓒITC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추가 자료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것으로, 메디톡스가 자사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 이후 내놓은 입장문과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 11건이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이 자료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재판부 몫이라면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 간 균주 도용 사건을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이달 6일로 예정됐던 예비판결 기일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예비판결은 ITC 재판부가 양측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와 심리(Hearing)를 거쳐 정리된 의견을 내놓는 절차다.


일정이 미뤄진 것은 대웅제약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대웅제약이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일정 연기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여파로 ITC 업무가 원격으로 진행된 점 역시 예비판결이 미뤄진 이유 중 하나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는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다.


첫 번째 자료는 지난 4월20일 메디톡스가 배포한 입장문이다. 입장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50·100·150 단위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한 데 대한 내용이다.


나머지 11개 자료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전 청문 △제품 안전성 논란 등과 관련한 기사들로 꾸려졌다.


전날 ITC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보면, 메디톡스 입장문과 11개 기사들은 모두 원문과 영어 번역본으로 제출됐다.


재판 과정에선 ITC가 균주 도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이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ITC를 통해 자료가 공개된 이후 양측의 반응은 갈린다.


대웅제약은 자료가 유의미하게 해석되는지는 ITC가 판단할 몫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송에서의 자신감은 드러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달 말 ITC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이를 승인해 이달 3일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했다"며 "재판 일정 연기는 자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이 균주 도용과 연결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ITC가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메디톡스는 승소 자신감을 피력할 뿐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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