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소비자·중소사업자 위한 상생방안 제안
공정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심의·의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건은 애플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해왔다.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특허권 및 계약해지 등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및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이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 협의절차 도입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시정방안 구체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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