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내일부터 수량 제한없이 구매 가능

  • 송고 2020.07.11 10:30
  • 수정 2020.07.11 10:31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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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고,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형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스크 수출 규제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출 허용량 선정기준은 '월별 총량제'가 실시돼 월간 수출 총량이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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