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 민원 제기 권유, 수수료 챙기는 업체 주의"

  • 송고 2020.07.23 14:51
  • 수정 2020.07.23 14:51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 url
    복사

사익추구 목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보험민원 제기를 권유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두 협회는 이런 민원대행업체들은 방송, SNS 홍보 등을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민원인에게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최근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해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하였고,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