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 시행

  • 송고 2020.07.29 17:05
  • 수정 2020.07.29 17:05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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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금액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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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업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대상기업으로 한다. 펀딩 성공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해야 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해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p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기보는 2016년 4월부터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 또는 시딩펀드 투자기업을 연계한 크라우드펀딩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연계보증은 대상기업 제한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우대보증 신설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자금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해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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