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車 침수, 자차보험 있어도…피해예방 '먼저'

  • 송고 2020.08.03 15:09
  • 수정 2020.08.03 15:12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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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보사 4사 접수된 차량 피해 3041건, 추정손해액 335억원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해야 보상 가능…가액한도 내 보험금 지급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요 손보사 4사 합계 3041건, 추정손해액 335억1900만원에 달한다.ⓒ데일리안DB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요 손보사 4사 합계 3041건, 추정손해액 335억1900만원에 달한다.ⓒ데일리안DB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폭우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빈발하자 차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침수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 현황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요 손보사 4사 합계 3041건, 추정손해액 335억190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30일까지의 집계치가 2408대, 259억원이었던 것에 견줘보면 불과 나흘만에 피해규모가 20%가량 늘어난 것.


국민의 피해임은 물론 손보사의 손실이 큰 상황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밴드(BAND)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 및 견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손보업계가 지난해 4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2000여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예방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는 물론 9~10월까지는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 민관합동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주차장 주차 중 침수피해를 당했거나,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린 경우 등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을 제외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보상액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된다. 사고시점의 자동차 가액한도(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약관상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 간주된다.


호우가 예상될 때 소비자들은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 △차량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를 대비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침수피해 발생 시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 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물속에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하라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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