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 송고 2020.08.26 12:00
  • 수정 2020.08.26 08:5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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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헤드 납품사 4.5억원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 지급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 및 지연이자 2억 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2014년 하반기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하자가 확인됐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초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측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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