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도용 기술로 공장 가동은 '부정한 손' 해당"

  • 송고 2020.09.07 12:41
  • 수정 2020.09.07 12:4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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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증거인멸 행위에 법적 제재 요청…진정성 있는 자세 보이면 합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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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리튬이온 2차전지) 영업·기술 특허 관련 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양측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다.


LG화학은 "당사 특허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간 데 이어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7일 주장했다.


SK는 작년 9월 미국 ITC에 "LG가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해당 특허소송의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일정은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SK가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던 선행기술"이라며 "SK가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LG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LG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한 것"이라며 "SK가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는다는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Doctrine of unclean hands)'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논리를 뜻한다.


LG는 "SK의 994특허 발명자가 LG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세부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994 특허의 발명자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이란 점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LG는 "SK는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계속적으로 범행의도를 갖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 SK는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이라며 ITC의 명령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G화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LG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배터리 분리막(SRS) 관련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년 이상 수십 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며 "SK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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