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日기업 취업자 포함

  • 송고 2020.10.06 15:59
  • 수정 2020.10.06 16:0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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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에는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도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단기 출장자에 적용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절차 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돼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했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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