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큰별졌지만…시총 1위 삼성전자, "배당금 오를 것"

  • 송고 2020.10.27 11:10
  • 수정 2020.10.27 11:1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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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속세율 3% 공제시 10.6조원

배당 확대 혹은 개인 파이낸싱에 무게

서울 서초 소재 삼성 사옥. ⓒEBN

서울 서초 소재 삼성 사옥. ⓒEBN

재계 큰 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주환원정책 확대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약 10조원을 넘는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를 보유중이다. 현재 보유 지분 가치는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최대주주다.


현행법상 주식 관련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 간 평균가액 기준 3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인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가산, 6개월 기한 내 신고시 3% 공제를 적용하면 유효상속세율은 58.2%로 10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관건은 상속세 마련 가능 여부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 일가 지분은 배당수입과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집중될 것"이라며 "여타 지분 처분에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 배당정책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 당장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보유 및 상속 지분 처분을 통한 재원 마련은 최대 4조4000억원에 불과해 삼성전자로부터의 배당수입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속재원은 배당이 될 것"이라며 "상속후 최대주주 일가의 연간 세전 배당소득 규모는 7022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예상 상속세 규모의 6.4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 연부 연납 제도 활용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배당을 통해 약 32% 커버할 수 있다"며 "당연히 최대주주 일가의 주요 주식 자산 리스트에 포함되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2021년 이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할 전망인데 핵심은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연구원은 "이 중에서도 최대주주 일가의 배당 소득 중 삼성전자의 배당소득 비중이 73%를 차지한다"며 "2018~2020년 주주환원정책이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나왔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이라며 "이건희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503억원이고 향후 계열사들의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따라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유 연구원은 "현재 가족이 보유한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매년 1조8000억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6회 연부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해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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