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비스가 새 옷을 입습니다"

  • 송고 2020.11.17 11:07
  • 수정 2020.11.17 11:13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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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발급 시작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일)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했다.ⓒ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일)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했다.ⓒ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일)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22개 은행은 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중앙회, KEB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하여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향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완성도 높은 인증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 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12월1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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