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 분리 가능"

  • 송고 2020.11.24 15:35
  • 수정 2020.11.24 15:42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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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가처분 신청 인용 항공업재편 무산"에 반박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대안 제시

강성부 KCGI 대표.ⓒ연합뉴스

강성부 KCGI 대표.ⓒ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하루 앞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KCGI는 24일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으로 산은과 조원태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재편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은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긴급 자원지원이 필요한만큼 주주배정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KCGI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반박한다.


KCGI는 산은에 대해서도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갖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11만명의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연봉 13억원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46.7%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41.1%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산은이 한진칼 지분 10.66%를 취득하면 기존 주주 지분율은 각각 약 40%, 36%으로 축소된다.


KCGI는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첫 심문은 오는 2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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