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가처분 인용되면 아시아나 인수는 무산"

  • 송고 2020.11.24 16:30
  • 수정 2020.11.24 16:3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 url
    복사

KCGI 입장문에 반박…"3자배정 유상증자는 공정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에 충족"

ⓒ

KCGI(강성부펀드)가 "가처분 인용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진그룹은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과 KCGI의 공방싸움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하루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KCGI는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을 해야하는 한진그룹으로서는 이번 제3자방식 유상증자가 시급하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이밖에 산업은행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투자하는만큼 비항공 계열사 사업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투자자로서 견제 및 감독 역할에 그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KCGI의 주장은 주식회사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는데 경영층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비상식적 요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