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삼성전자 등 관계사 주총 온라인 병행 개최" 권고

  • 송고 2020.12.18 08:12
  • 수정 2020.12.18 08:1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 url
    복사

공정경제3법 취지 실현방안 논의...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라"며 "삼성전자 외 나머지 6개 관계사(물산·생명·SDI·전기·SDS·화재)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ㅿ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ㅿ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ㅿ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위해 지난 2월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고, 이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