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OTT 콘텐츠 제작 지원…"낡은 규제 없애"

  • 송고 2021.01.13 14:00
  • 수정 2021.01.13 15:28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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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

1회당 중간광고 최대 6회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등 OTT 활성화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 가능하다. 광고시간 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에 대해 지상파-유료방송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편성규제도 개선한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했다.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자의 제작재원 부족을 지원한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산정시 공제근거를 명확히 해 콘텐츠 제작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통합시청점유율(N-스크린 포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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