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기소

  • 송고 2021.01.19 17:21
  • 수정 2021.01.19 17:24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 url
    복사

'신창재 회장 vs 어피니티 컨소시엄' 중재사건 변수로


ⓒ교보생명

ⓒ교보생명

검찰이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이 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교보생명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가치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