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등 옵티머스 제재심 18일 개최…중징계 예상

  • 송고 2021.02.01 21:44
  • 수정 2021.02.01 21: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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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EBN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EBN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에게도 중징계(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가 통보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에 3~5년간 제한을 받는다.


NH투자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이른다.


향후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는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탁원과 하나은행은 각각 사무관리사와 수탁사로서 펀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다만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행위 책임 등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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