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1심서 무죄

  • 송고 2021.02.03 15:18
  • 수정 2022.10.18 15:31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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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연합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연합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 방해혐의와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대구에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퍼지던 때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법리 해석과 맥락이 유사하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또한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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