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사장 "옵티머스 사태, 예탁원 업무 점검 계기"

  • 송고 2021.02.08 14:59
  • 수정 2021.02.08 14:5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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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업무 지원 고심…펀드넷 구축 의의"

"예탁원으로서의 역할 다할 것…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심혈"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신년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탁원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는데 제도적 장치는 뭐가 있는지 특히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예탁원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게 됐다"며 "그 산물로 올해 사모펀드 시스템 펀드넷이 구축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시스템 구축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관련 금융사가 펀드의 설정, 환매, 결제, 운용지시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펀드넷'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펀드넷 구축 목표 시기는 올해 상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모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해당 거래 내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꾀한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계산사무대행사로서 예탁원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신규 수임을 중단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컨설팅을 진행중인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펀드넷 구축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이명호 사장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 투명화를 위해 TF를 발족했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 부분은 현재 거래중인 비시장성 자산에 파악과 코드 부여 방식"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코드 부여완료로 많은 비시장성 자산을 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펀드넷 구축을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총 244개로 분류한 상태다. 코드 부여 방안은 시장참여자들과의 논의가 완료됐다. 이 사장은 "올해 6월 펀드넷 론칭이 목표인데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진행중"이라며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해주고 시장참여자들도 비시장성 자산 분류 코드 도입에 대해 공감중"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넷 구축외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위한 추가 역할 확대도 고심중이다. 이 사장은 "시장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운용지시 시스템도 예탁원이 같이 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업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옵티머스 관련 징계 유무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이 사장은 "예탁원이 직접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검사를 담당하는 곳은 해당 업무를 할 것이고 예탁원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소임"이라며 "다만 그 소임의 반영 유무는 검사하는 쪽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예탁원은 예탁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 사장은 "아마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절차에서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내 이런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예탁원 수준의 재발 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간의 노력을 피력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 속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무관리사다. 사무관리사는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 투자 내역 정리 등의 행정 부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예탁원 책임론이 대두됐다. 예탁원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사가 아닌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에 불과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행사인 만큼 갑을 관계가 분명해 주어진 업무 상황에 맞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지정을 요청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내용을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도 이런 예탁원의 해명을 뒷받침한다. 최근 금융위는 "일반사무관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사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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