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

  • 송고 2021.03.08 13:19
  • 수정 2021.03.08 13:22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 url
    복사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연합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연합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판매사와 피해고객간 합의가 이뤄진다. 이번 경우는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부터 우선 구제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2700억여원 규모 CI 펀드를 팔았다. 설정액의 약 30% 플루토 FI D-1호, 플루토TF(무역금융펀드) 등 부실펀드에 흘러가면서 부실이 전이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달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