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의무화

  • 송고 2021.03.31 11:00
  • 수정 2021.03.31 08:2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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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갖춘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범위 확대

'전기안전관리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전문기관과 이해관계기관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안전성이 강화된다.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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