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처리기간 대폭 ↓"

  • 송고 2021.04.29 13:41
  • 수정 2021.04.29 14:0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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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3곳 심사 완료

표본 심사 96곳, 혐의 심사 57곳…21곳 감리 전환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업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심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통해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조치로 종결된다. 심사 제도는 회계 오류의 수정 권고를 통해 재무 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자 2019년 4월 도입됐다.


앞서 심사 감리 당시에는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조치도 감리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금감원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끝낸 회사는 모두 153곳이다. 이중 표본 심사가 96곳, 혐의 심사가 57곳을 기록했다.


심사 지적률은 56.9%(87곳)로 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지적을 받은 87곳 가운데 66곳이 주의·경고의 가벼운 조치를, 21곳은 감리 전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91일로 제도 도입 전 감리 처리 평균 기간(171일)보다 80일 줄었다.


금감원 측은 "핵심 사항, 위험 요인 위주 점검, 자료 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 간소화에 더해 가벼운 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와 외부 제재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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