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발행어음업 증선위 통과…이르면 이달 최종인가

  • 송고 2021.05.04 22:33
  • 수정 2021.05.04 22:4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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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 3년5개월만…오늘 증선위 안건으로 검토

자기자본 2배까지 자금조달·운용 가능한 수신 기능

4일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EBN

4일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EBN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증권선물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월29일에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앞서 지난달 미래에셋증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관련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증선위를 통과한 이번 안건은 빠르면 이달 12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2017년 12월 이후 약 3년5개월 만에 발행어음업을 인가 받은 셈이 된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투자금융)의 중요한 수신 기능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가량 되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자본력이 커지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부동산 금융 투자 등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선 자금 조달력은 필수 역량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 최대 2배의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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