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 컨설팅 실시

  • 송고 2021.06.03 16:25
  • 수정 2021.06.03 16:5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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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주관기관 지정 후 첫 간담회…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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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접수 관련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렸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20개사이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에 규정된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치,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접수 후 수리 여부 심사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료가 배포되진 않으며 실무부서에서 진행하는 만큼 따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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