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도입

  • 송고 2021.06.09 16:58
  • 수정 2021.06.09 16:5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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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 잔고가 지속 증가했다.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도 저하되고 신규 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있었다.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 기대된다.


원화IRS 의무청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에서 2020년말 1571조원으로 7.5배 급증했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금년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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