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PM-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 마련

  • 송고 2021.06.23 15:08
  • 수정 2021.06.23 15:1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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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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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PM(퍼스널모빌리티)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신규 기준 38개를 추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공유 PM 대수는 150대(2018년 말)에서 6만8025대(2021년 3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교통사고도 483건(2018년)에서 1525건(2020년)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38개 비정형 기준은 현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지는 사례들이다.


PM 운행자의 교통안전과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PM 운행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 및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시를 가정한 사례들이다.


예컨대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에서 PM이 횡단해 사고가 났다면 PM의 과실이 100% 인정되며, 또 PM이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다면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봐 PM 과실이 100% 인정된다.


또 기존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급회전 시 기준도 강화했다.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PM이 정체도로에서 교차로로 급 진입하고, 자동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면 PM 70%, 자동차 30%의 과실비율이 매겨진다.


손보협회는 향후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과 자동차 간 사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도로 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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