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저리대출 '낚시' 기승…보이스피싱 주의

  • 송고 2021.06.30 14:45
  • 수정 2021.06.30 14:4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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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은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유형을 분석해 소개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68명, 30·40대 200명, 50대·60대 이상 352명 등이다.


접근 방식을 보면 문자메시지(45.9%)가 가장 많았고, 전화(32.5%)와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 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 연루 빙자(20.5%)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 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저리 대출 빙자가 38.0%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저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단기간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문자를 보낸 후 회신 문자가 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및 인터넷 주소 터치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기에 활용하는 것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원격 조정 앱(48.7%)과 전화 가로채기 앱(32.3%)을 설치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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