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검색조작·납품가 갑질 의혹 조사 착수

  • 송고 2021.07.04 21:55
  • 수정 2022.10.21 15:3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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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조사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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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남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거나, 납품업체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최저가'로 납품토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물류창고 화재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겹악재를 만난 셈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납품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한번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을 관련 혐의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외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가 보장제의 경우 국내 규제당국에서는 플랫폼업체가 거래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게 '갑질'한 혐의로 제재를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들이 해당 플랫폼과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야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제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최근 몇년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처음으로 플랫폼 갑질에 대해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들이 앱에 등록한 가격보다 싸게 배달음식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이른바 '갑질'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 측은 자사상품을 우대하거나 납품업체가 최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한 행위 등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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