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디지털세 현실화, 정부 신속한 대비책 마련을

  • 송고 2021.07.07 06:00
  • 수정 2021.07.07 02:1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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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제조사들이 그 꼴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稅)가 제조사까지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른바 '구글세'를 덤터기 쓰게 됐다.


디지털세 취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제 조세의 근간을 바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겠단 뜻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적 회의체다.


이번 합의안을 보면 기업은 10% 통상이익률을 넘는 초과 이익분의 20~30%를 매출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던 디지털세 대상이 강대국 간 싸움으로 제조사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연매출이 약 200조원 내외고 이익률도 통상적으로 10%를 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매출 30조원 내외로 영업이익률에 따라 포함이 결정된다.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지 않은 세금을 현지에서 내게 된 셈이다. 특히 디지털세 매출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의 많은 한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과세 주권 침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의 영향과 과세권 배분 영향 등을 국익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논의와 10월까지 예정된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단 뜻도 밝혔다.


디지털세는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평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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