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안진 풋옵션 1차 공판…보고서 작성과정 '쟁점화'

  • 송고 2021.08.20 19:25
  • 수정 2021.08.20 19:26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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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치산정 과정 중 공모 있었다"

FI "교보생명, 효력있는 계약 성실 이행 안 해"

안진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업무 수행"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안진회계법인 간 풋옵션 가치산정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풋옵션 가치산정 보고서의 적법성과 풋옵션 가치 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는 안진회계법인 측 피고인 3명, 어피니티컨소시엄 측 피고인 2명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측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 측의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유리하게 풋옵션 가격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안진 회계법인 측 피고인 3명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안진 측이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를 공정시장가격으로 제시해 40만9912원을 제시한 점은 단순 계산 결과에 불과하며, 가치 평가 과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안진 측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후인 2018년 12월 19일에야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대가로 다음 해인 10월경 총 1억267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용역계약서 작성 시점과 함께 대가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봤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 측은 검찰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또 검찰 측 공소 제기가 무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다.


안진 측 변호인은 가치평가 제반요소를 결정한 것이 안진 측이 아니라 투자자 측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진 측은 회계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치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제반요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안진 측과 컨소시엄 측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요지다.


안진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메일 교환과 관련해 검찰 측의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측이 제시한 공소가 통상적인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라며 공소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안진 측은 교보생명이 작성한 2018년 8월 31일자 내부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안진 측이 가치평가를 수행해 산정한 가치보다 더 높게 1주당 가치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발 내용은 1주당 가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가격 적정성은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는 풋옵션 가치평가 방법으로 적용된 '시장가치방식'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졌다.


안진 측은 교보생명이 자료 제공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평가 방식 중 시장가치방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진 측은 교보생명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가치 평가도 이뤄져야 했지만 효력 있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근 2년간 거래 가격을 반영한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 내달 10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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