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소연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 송고 2021.11.01 00:00
  • 수정 2021.10.31 16:3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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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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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린수소 확산 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며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 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차별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現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인하 효력은 올해 11월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LNG 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 1일 수출된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활성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환급 조치로 관련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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