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 조금이라도 더…중도상환 유도로 증가율 관리

  • 송고 2021.11.02 11:03
  • 수정 2022.10.19 09: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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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어 기업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우리은행도 검토 중

기존 대출 상환으로 추가 대출여력 확보…은행권에 번질 수도

은행들이 연말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내주기 위해 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연합

은행들이 연말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내주기 위해 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연합

은행들이 연말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내주기 위해 대출 증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당국이 정한 대출 증가율 한도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서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중도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한국씨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소비자금융 사업을 중단한 한국씨티은행도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70% 감면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통상 대출기간이 3년이 넘어야 면제되며 그 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2~1.4% 수준인데, 최근 움직임은 이를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하는데는 대출 영업을 연말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기존 차주들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면, 상환 분만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대출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킬 가능성도 커진다. 일종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인 셈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연초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5~6%)를 초과한 곳은 현재 농협은행 단 한 곳뿐이다. 타 은행의 경우 3분기 기준 증가율이 4~5% 수준이지만, 농협은행은 이미 7%를 넘어섰다.


기업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6% 목표치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대출 관리의 목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기업은행은 자발적인 상환 유도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 은행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일부 시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검토 중이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3분기 대출 증가량 한도치에 근접한 만큼 기존 대출 상환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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