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법정서 혐의 부인

  • 송고 2021.11.08 20:34
  • 수정 2021.11.08 20:36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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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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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히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시점을 뒤섞어 투망식으로 열거했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피해자 사이 체결된 다수의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 등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씨를 고소했던 김 회장은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 측은 이씨 측이 프레젠테이션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려 하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씨 측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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