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정치적 주요 인물, 부패 방지 '적용 필요성'

  • 송고 2021.11.11 06:00
  • 수정 2021.12.01 10:51
  • EBN 관리자 관리자 (rhea5sun@ebn.co.kr)
  • url
    복사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 & 윤리전공 주임교수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 & 윤리전공 주임교수 ⓒEBN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 & 윤리전공 주임교수 ⓒEBN

비선의 국정농단 사태, LH공사 사태, 화천대유 사태(50억원 클럽) 등의 부패 스캔들관련 뉴스를 보자면, 엮인 공직자 등 및 그의 가족 및 측근의 소설 같은 부패 이야기를 다큐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들이 민간영역으로부터의 불법적인 청탁 및 뇌물수수 관련 법적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다.


왜 주인공이 아닌 비선 및 측근 그리고 관계가족들이 부패 관련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고민하다, 금융권 자금세탁방지제도 상의 PEPS제도를 국내까지 적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PEPS제도는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또는 가능한 인물 및 고위공무원(인물의 측근 및 직계 가족 포함)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제도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정치적 주요 인물 및 고위직 공직자 등의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글로벌 스텐다드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해외 PEPS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관련법규(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상의 해외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를 국내 고위 및 중요 직무 공직자 등에게 확대 적용시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들의 불법적인 개연성 금융거래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는 신고자 본인이 일정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나, 정치적 주요 인물제도는 정치적 주요 인물 및 고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들)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등을 거쳐 필요 시 의심거래로 금융당국(KOFIU)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제부패지수(CPI) 상승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OECD의 우리나라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한국판 PEPs 적용은 자금세탁방지법규 이외에 청탁금지법 및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적용 대상과 관련성이 매우 크며, 향후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기능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사항의 검증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 예방적인 환경 조성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평가하면서, 국내 정치적 주요 인물(PEPS) 미적용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국은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PEPS제도의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잠재적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는 잠재적으로 엮이고 엮인 이해관계를 풀어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정답의 하나를 알고 있다. K-PEPS(펩스)의 적용은 정치적 결단과 더불어 행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말로만 부패와 전쟁을 외칠 것인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