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로 금리부담 낮춰야"

  • 송고 2021.11.19 15:34
  • 수정 2021.11.19 15:3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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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은행·여신 담당 부행장 간담회 참석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틀 마련했지만…미흡한 점 多"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3시 은행·여신 담당 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출금리 상승이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중"이라며 "에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 지속시 예대금리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찬우 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 및 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실제 영업현장에서 은행별 대출금리 산정,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은행권과 함께 △안내, 홍보 △신청, 심사 절차 △공시, 관리 3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부원장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내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내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중추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자금중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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