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민 주거안정 지원 '보증료 할인 연장'

  • 송고 2021.12.24 16:30
  • 수정 2021.12.24 16:3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 url
    복사

전세금·임대보증금 보증료 할인 연장 임차인 보호 강화

HUG가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HUG

HUG가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주거 불안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 중인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 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보증료 할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보증료 할인대상·할인율이 변경된다.


분양보증, 모기지보증 등 기업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에 종료되고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사용검사 후)은 할인율을 조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증료를 할인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