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22.01.04 13:08
  • 수정 2022.01.04 13:1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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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사업비 중 30%를 광업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를 고려해 부과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낮추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석탄광물산업과 임형진 과장은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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