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소송 대비 가시화…시름 깊어지는 입주예정자

  • 송고 2022.01.21 14:44
  • 수정 2022.10.19 14:2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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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제재 예고에 현산 불복 소송 준비 중

수습 계획 불투명…법적 분쟁 예고까지

사태 장기화 예비입주자 대출 등 금전적 손해도

현산이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연합

현산이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연합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사고 책임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HDC현산 측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불복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현산이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HDC현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라 HDC현산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현재 5명의 실종자 구조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산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직후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과 소송 등에 대한 대비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고 대응이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실종자 수습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대형 로펌부터 선임하는 것은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만 더 커지는 중이다.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큰 돈을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사고로 시간만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는 재시공 여부는 물론 재시공 범위와 이미 완공된 주변 동에 대한 처분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가능성 등 법적 분쟁으로 예상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미 연말 입주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수습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비입주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예상된다.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일정이 변경되고 재시공, 철거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대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붕괴 사고라는 점에서 아이파크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진 탓에 입주가 이뤄진 후에도 '거래절벽'과 '매매가 하락' 등 경제적인 가치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 수습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지체보상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수분양자는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분양을 받으면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되살아난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하면 청약통장과 그동안 쌓아온 가점이 소멸될 뿐 아니라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제약 없이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 지금까지 냈던 금액도 돌려받는다.


또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시 정한 금융회사에서 적용한 연체금리 등을 감안해 산출한 연체료가 기준이 된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공동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인단은 당초 이뤄진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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