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7조원 공급

  • 송고 2022.01.23 12:00
  • 수정 2022.01.23 12: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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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카드대금 결제 자동연장

부동산 계약금 등 거액결제 소요자금 미리 준비해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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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총 36조8000억원의 신규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3조8000억원, 보증 7000억원 등 4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은행권은 32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 2월 7일에 지급되는 카드대금 입금일은 2월 4일로 앞당겨진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가 지난 오는 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의 대출만기는 연체이자 부담 없이 자동 연장되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돌아오는 카드대금 납부일도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월 3일에 출금된다.


주택연금은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8일 미리 지급하고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에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예금은 고객 요청에 따라 1월 28일에도 지급 가능하나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이후인 2월 3~4일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당일 매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설 연휴 중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연휴기간 중 휴무내용·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정상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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