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이르면 내달 결론

  • 송고 2022.02.09 15:06
  • 수정 2022.02.09 15:0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 url
    복사

시장 불확실성 빨리 해소에 방점…대심제 적용은 변수

ⓒ셀트리온

ⓒ셀트리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이르면 내달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들은 감리위원회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한 만큼 셀트리온 감리 결과는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에서는 셀트리온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셀트리온이 이달 말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빠르게 조정되면 다음 달에도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심제는 변수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감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셀트리온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그에 대한 반박을 펼치면 증선위원들이 종합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도 대심제가 적용됐으며 5차례의 증선위 정례회의와 금융감독원 재감리를 거쳐 최종 고의 분식회계 결론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현재까지 셀트리온 회계 부정 고의성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셀트리온은 재고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셀트리온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셀트리온 측은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여러 근거자료 및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고 남은 감리 기간동안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