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산에 엄정 처벌 계획 중"

  • 송고 2022.03.14 16:33
  • 수정 2022.03.14 16:3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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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마련 우선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

연이은 사고로 가중처벌 가능성도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을 '관리 소홀'로 규정하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11일 16개 층 이상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해당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에 따른 것으로 결론났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도 사고에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일단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면밀히 검토해 3월 중에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개정 가능성도 나왔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설계 변경 시 내지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체적인 관리부실"이라며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다"며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등록 관청 등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책임자도 명확하게 짚었다. 해당 사고는 무단으로 공법을 바꾸면서 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의 배관 당이 지나는 'PIT층' 바닥 가운데로 하중이 집중된 게 원인이었다.


특히 무너진 PIT층의 아래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36층~38층의 동바리(가설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한 일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PIT층 바닥이 휘어지다 무너져 내리면서 대규모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총괄적인 책임이고 하도급을 받은 재하도업체인 가현건설이 있다. 설계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하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상호 확인이 안 된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광주합동 철거사고 이후에 연이은 사고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것은 국토부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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