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 업종전환 무산? 국토부 "차질 없이 진행"

  • 송고 2022.03.22 15:49
  • 수정 2022.03.22 15:5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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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권익위 결정으로 건설업종 개편안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시켰다.ⓒ연합

국토부가 권익위 결정으로 건설업종 개편안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시켰다.ⓒ연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업종전환을 그간 추진해 온 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 건을 기각하고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하면서 건설업종 개편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를 일축 시킨 것이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응해 내년 12월31일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동시에 시공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종전환 시 50% 가산혜택을 부여했고 올해부터는 30%, 내년은 10% 가산 혜택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통해 당초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업체 부담 증가·부담 경감, 법적 안정성 문제 등 이유로 해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했고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권익위 의견대로 2029년까지 업종전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20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된다.


토목업(종합)은 초급기술자 4명 + 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 자본금 5억이 들고 시설물업은 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이 소모된다.


또한 현 정책은 업종전환 시 내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동시에 보장하는 동시에 등록기준 유예(최대 20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므로 권익위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3월18일 기준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에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시설물업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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