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발주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관행 근절"

  • 송고 2022.04.04 10:42
  • 수정 2022.04.04 10:43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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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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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대다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건설협회와 시공사,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주요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낙찰 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실행에 나서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입찰 평가를 할 때는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지급한다.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등을 토대로 직접시공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에는 계약 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도급계약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계약내용과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심사, 평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심사 대상에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포함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각각 100억 이하, 70억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시행령도 일괄 50%이상 직접시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 책임하에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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