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계양전기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사를 한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4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양전기가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15일 계양전기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기심위는 심의 결과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 기간 중에는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계양전기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계양전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고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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