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종부·양도세 줄이고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송고 2022.05.03 11:24
  • 수정 2022.10.18 16:1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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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조세 부담능력 감안

임차인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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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소득 공제 비율을 확대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밝힌 부동산 세제안은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담세력)을 감안해 조세원리를 책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인 변화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율체계를 합리화하고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또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세금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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