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두 배로…서울시 '청년통장' 모집

  • 송고 2022.05.22 14:05
  • 수정 2022.05.22 14:0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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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55만원 이하 18~34세 청년 대상

서울시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서울시

서울시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서울시

서울시가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또 6월2일부터 24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 가구는 서류 심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0월14일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서울시와 약정을 맺은 뒤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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