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최대 4곳까지 지원금 받아, 최대 금액은 2000만원까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총 276만 개사에 17조 388억원을 지급했고, 지급률은 85.4%에 달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