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류 많은' 키움증권, 앱 고객 정보 보관은 1년뿐

  • 송고 2022.07.06 10:47
  • 수정 2022.07.06 10:4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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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상 마케팅 정보 관리 구멍?…"비용 무시 못 해"

보존 의무 기간 상이하지만…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MTS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했던 정보 이력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키움증권 본사.ⓒEBN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MTS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했던 정보 이력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키움증권 본사.ⓒEBN

금융감독원이 9년만에 키움증권 정기검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키움증권이 고객 대상 마케팅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료 및 문서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키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IT와 회계 부문이다. 과거 키움증권에서 HTS·MTS와 관련해 오류가 끊이지 않고 과대계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의 MTS 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했던 정보 이력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키움증권은 자사 앱 알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했던 일부 정보를 최근 1년까지만 보관했다. 당초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근 3-5년간 자료다.


통상 금융회사는 법규상 자료 및 문서의 보존 의무를 지닌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 의무 기간은 상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를 10년 간 보관해야 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업무 관련 광고성 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될 경우 광고로 취급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수집·이용·제공·폐기·가명처리 관련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규상 보존 기간이 상충해 우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장기 보유기관을 준수하는 것이 관례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금융사 직원과 직접 대면,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다.


앱을 통해 마케팅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광고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MTS 등 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역시 광고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면서 "실제로 앱을 통한 광고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 이벤트성 정보 제공이라고 해도, 사전에 없던 부분이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도 "각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준법감시팀의 점검 등을 통해 광고 등이 공개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이 1년 단위로 앱 알림 정보를 삭제한 것은 용량 부족에 기인한다. 개인 고객이 많은 고유 특성상 1회 앱 알림에도 불구, 다량의 데이터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에게 서버 증축 등을 진행할 경우 비용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도 기본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고객 가운데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한해서 알림이 가도록 하고 있다"며 "획일적으로 '알림을 보낸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그 기한이 상이하고, 실제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측은 "2년 동안은 DB적재보관하고, 2년이 지난 뒤 데이터는 압축해 8년까지 보관해, 총 10년을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MTS상 고객에게 푸시되는 알림의 경우 5년 보관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MTS를 통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기록관리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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