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매달 공시…치열해지는 금리경쟁

  • 송고 2022.07.06 12:00
  • 수정 2022.10.18 16:5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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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급액·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반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등 소비자 정보접근성 확대로 금리경쟁 촉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신용평가사 신용점수와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매달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함께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리산정체계도 합리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고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은 연 2회 이상 내부통제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상품의 경우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하고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 소비자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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